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66조(비밀유지 등) =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2.17.> * 1. 삭제 <2011.3.29.> * 2.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* 2의2.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* 3.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* 4. 삭제 <2012.2.17.> * 5.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